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3조 (계획인사교류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소방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계획인사교류 원서를 매년 정기 전보인사 30일 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원서를 받으면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한 후 계획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ㆍ도와 인사교류를 협의하여 추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일반, 계획) 인사교류 신청서
■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일반 [ ] 계획 | 인사교류 신청서 ※ 일반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모두 희망 시 동시 체크 가능 사 진 | | 성 명 | 생년월일 | 출 생 지 사 진 | | 000 (한자) | 0000.00.00. (만00세) | 경기도 연천 사 진 | | 현 직급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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