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3조 (계획인사교류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획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소방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계획인사교류 원서를 매년 정기 전보인사 30일 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원서를 받으면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한 후 계획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ㆍ도와 인사교류를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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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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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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