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3조 (원권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권역을 변경할 수 있다.1. 본부의 각 과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전보하는 경우2.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정원 변경으로 전보하는 경우3. 중징계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4. 그 밖에 인사위원회가 원권역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원권역이 아닌 권역에서 원권역 복귀를 희망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본부장이 직권으로 해당 근무 중인 권역을 원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원권역을 변경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원권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원권역 변경 신청서
■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권역 변경 신청서 사 진 | 소속 (부서명) | 현계급 (임용일) | 성명 (생년월일) | 채용구분 (채용분야/임용일) 사 진 | | | | 원권역 변경 사유 | 변경 사유에 대한 내용을 서술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증빙자료 필히 첨부 | 변경 사유에 대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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