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8조 (순환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인사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재직자 중 본부 근무 적격자를 파악하거나 추천받아 본부로 보직하는 등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개인마다 소방경 계급까지는 1회 이상 본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본부와 소속기관 간의 순환보직에 적극 노력한다.
②본부 전입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전입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순환보직 시 전출자 선정은 전출희망자, 연고지 근무기간이 오래된 자, 승진자, 비연고지 근무경력이 없는 자 등의 순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본부 전입 신청서
■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본부 전입 신청서 사 진 | 사 진 | 소 속 | 현 계 급 (임용일) | 현 계 급 (임용일) | 성 명 | 채용구분 (채용분야/임용일) 사 진 | 사 진 | | | | | 실거주지 | 실거주지 | | | | | 희망부서 | 희망부서 | 1순위: , 2순위: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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