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유물 등록조문 원문
① 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은 제2조제1호에 의거하여 소장유물을 ‘국가귀속유산 등록ㆍ관리시스템’(이하 "등록ㆍ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에 유물 정보 입력 서식(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등록한다. 단, 임시보관 유물은 제외한다.② 등록된 유물의 정보를 변경(삭제 포함)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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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은 제2조제1호에 의거하여 소장유물을 ‘국가귀속유산 등록ㆍ관리시스템’(이하 "등록ㆍ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에 유물 정보 입력 서식(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등록한다. 단, 임시보관 유물은 제외한다.② 등록된 유물의 정보를 변경(삭제 포함)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라 한다)에 유물 정보 입력 서식(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등록한다. 단, 임시보관 유물은 제외한다.② 등록된 유물의 정보를 변경(삭제 포함)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유물의 등록 및 정보변경 등의 관리는 분임관리관과 분임관리관보가 수행한다.
원장은 정기적으로 유물수장고 소장유물을 점검하도록 한다.② 고고연구실 및 소속기관의 분임관리관(이하 "분임관리관"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말에 유물관리 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원장에게 유물 현황을 취합 보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보관 유물은 제외한다.③ 분임관리관은 망실ㆍ도난 또는
게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관리관이 보관하고 유물수장고 출입에 사용한다.② 유물수장고의 열쇠를 사용하여 유물수장고를 개폐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수장고 열쇠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사용 종료 후 단시간 내 반납하여 보관ㆍ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원 및 소속기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유물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소장유물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유물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관이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7.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유물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저작권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한다)을 지정ㆍ운영하여 조사 및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방법(형태)으로 공개ㆍ전시ㆍ제공(이하 ‘공개’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전시ㆍ활용 유물 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최신의 상태로 출력하여 1부 보관한다.③ 관리관은 전시공간을 운영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시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ㆍ보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