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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유물 등록조문 원문
    ① 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은 제2조제1호에 의거하여 소장유물을 ‘국가귀속유산 등록ㆍ관리시스템’(이하 "등록ㆍ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에 유물 정보 입력 서식(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등록한다. 단, 임시보관 유물은 제외한다.② 등록된 유물의 정보를 변경(삭제 포함)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유물 등록조문 원문
    이라 한다)에 유물 정보 입력 서식(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등록한다. 단, 임시보관 유물은 제외한다.② 등록된 유물의 정보를 변경(삭제 포함)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유물의 등록 및 정보변경 등의 관리는 분임관리관과 분임관리관보가 수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유물 관리조문 원문
    원장은 정기적으로 유물수장고 소장유물을 점검하도록 한다.② 고고연구실 및 소속기관의 분임관리관(이하 "분임관리관"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말에 유물관리 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원장에게 유물 현황을 취합 보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보관 유물은 제외한다.③ 분임관리관은 망실ㆍ도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유물수장고의 열쇠 관리조문 원문
    게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관리관이 보관하고 유물수장고 출입에 사용한다.② 유물수장고의 열쇠를 사용하여 유물수장고를 개폐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수장고 열쇠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사용 종료 후 단시간 내 반납하여 보관ㆍ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유물보험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연구원 및 소속기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유물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열람ㆍ복제 허가조문 원문
    ① 소장유물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유물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관이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7.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유물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저작권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전시공간 관리조문 원문
    한다)을 지정ㆍ운영하여 조사 및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방법(형태)으로 공개ㆍ전시ㆍ제공(이하 ‘공개’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전시ㆍ활용 유물 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최신의 상태로 출력하여 1부 보관한다.③ 관리관은 전시공간을 운영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시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ㆍ보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