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7조 (유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장은 정기적으로 유물수장고 소장유물을 점검하도록 한다.
②고고연구실 및 소속기관의 분임관리관(이하 "분임관리관"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말에 유물관리 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원장에게 유물 현황을 취합 보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보관 유물은 제외한다.
③분임관리관은 망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유물이 있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리관은 자체 조사ㆍ심의 후 기록유지 등을 변경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다. 다만, 망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유물에 국가귀속유물이 포함된 경우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를 포함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