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7조 (유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장은 정기적으로 유물수장고 소장유물을 점검하도록 한다.
고고연구실 및 소속기관의 분임관리관(이하 "분임관리관"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말에 유물관리 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원장에게 유물 현황을 취합 보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보관 유물은 제외한다.
분임관리관은 망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유물이 있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리관은 자체 조사ㆍ심의 후 기록유지 등을 변경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다. 다만, 망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유물에 국가귀속유물이 포함된 경우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를 포함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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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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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