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9조 (전시공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관은 전시실 및 전시공간(이하 ‘전시공간’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여 조사 및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방법(형태)으로 공개ㆍ전시ㆍ제공(이하 ‘공개’라 한다) 할 수 있다.
전시ㆍ활용 유물 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최신의 상태로 출력하여 1부 보관한다.
관리관은 전시공간을 운영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시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ㆍ보고 할 수 있다.
전시공간은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단, 별도의 관리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전시공간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