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2조 (유물보험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물보험평가위원회(이하 "보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보험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연구원이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고고연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연구원 및 소속기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유물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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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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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