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2조 (유물보험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물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물보험평가위원회(이하 "보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보험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연구원이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고고연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연구원 및 소속기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유물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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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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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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