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3조 (열람ㆍ복제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유물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관이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상 필요하여 소장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할 때에는 유물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 또는 열람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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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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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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