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3조 (열람ㆍ복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유물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유물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관이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상 필요하여 소장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할 때에는 유물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 또는 열람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