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6조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 또는 복제자는 유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2.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3.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4. 열람 또는 복제 시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하여야 한다.5.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6. 유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7.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유물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저작권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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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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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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