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8조 (유물수장고의 열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관리관이 보관하고 유물수장고 출입에 사용한다.
②유물수장고의 열쇠를 사용하여 유물수장고를 개폐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수장고 열쇠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사용 종료 후 단시간 내 반납하여 보관ㆍ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유물수장고 열쇠 출납부
[별지 제4호 서식] 유물수장고 열쇠 출납부 유물수장고 년도 월일 | 유물 수장고 | 사용목적 | 반출 | 반출 | 반납 | 반납 | 확인자 | 확인자 월일 | 유물 수장고 | 사용목적 | 반출자 | 시간 | 반납자 | 시간 | 분임관리관 | 관리관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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