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8조 (유물수장고의 열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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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관리관이 보관하고 유물수장고 출입에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관리관이 보관하고 유물수장고 출입에 사용한다.
②유물수장고의 열쇠를 사용하여 유물수장고를 개폐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수장고 열쇠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사용 종료 후 단시간 내 반납하여 보관ㆍ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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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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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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