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기관 신청조문 원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등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기관은 별표 2, 별표 3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ㆍ구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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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등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기관은 별표 2, 별표 3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ㆍ구성2.
① 소방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다.③ 소방청장은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
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다.③ 소방청장은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에서 정하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
4에서 정하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① 소방청장은 등급별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격증은 합격자가 속한 기관으로
① 소방청장은 등급별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격증은 합격자가 속한 기관으로 일괄 송부할 수 있다.③ 시ㆍ도 소방본부는 화학사고 대응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