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응시원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교육이수자 수료증2. 재직증명서
②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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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학사고 대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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