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 소관 소방청 · 총 29조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05-23 · 시행 2025-05-23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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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기관 운영제11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제12조 교육기관 선정의 취소제14조 평가시험의 실시제15조 응시자격제16조 응시원서 접수제17조 시험위원의 위촉제18조 합격기준제19조 출제 및 편집제2조 정의제20조 필기시험의 실시제21조 채점관리제22조 응시대상제23조 평가종목 구분 등제24조 실기시험의 실시제25조 합격기준제26조 최종합격자 결정제27조 합격자 발표제28조 자격증 발급 등제29조 사후 관리 등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제6조 평가위원회 운영제7조 전문위원회제8조 교육기관 신청제9조 교육기관 선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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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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