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8조 (자격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등급별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자격증은 합격자가 속한 기관으로 일괄 송부할 수 있다.
③시ㆍ도 소방본부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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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7호서식] 등록번호 : 제 0000-0000호 화학사고 대응능력 ○급 자격증 소 속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시 험 명 : 합격일자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00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을…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8호서식]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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