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8조 (자격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등급별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자격증은 합격자가 속한 기관으로 일괄 송부할 수 있다.
시ㆍ도 소방본부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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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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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