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에서 정하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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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료증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급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육과정 : 예)중앙소방학교 제○기 화학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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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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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교육운영 기준
구 분 | 기 준 교육시간 | ◉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 10시간 이상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 20시간 이상 ◉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 30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기준 |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별 아래의 교과목 60퍼센트 이상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 화학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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