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기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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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등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기관은 별표 2, 별표 3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ㆍ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 근거 포함)마. 교육 방법 및 절차4. 교육장비ㆍ시설(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현황가. 별표 2의 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나. 별표 3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현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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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등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기관은 별표 2, 별표 3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ㆍ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 근거 포함)마. 교육 방법 및 절차4. 교육장비ㆍ시설(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현황가. 별표 2의 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나. 별표 3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현황5. 그 밖의 교육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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