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소방청장은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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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선정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선정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 | 화학사고 대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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