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다.
소방청장은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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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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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