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단장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매 반기말 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23조 · 근무실적 관리조문 원문
    ① 단장은 파견전문위원의 근무실적, 근무상황 등이 기록된 별지 제1호서식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말 파견전문위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파견전문위원의 파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생략할 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의견제출 방법조문 원문
    ① 규제ㆍ애로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자의 성명, 규제애로의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한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서 정의한 전자문서 포함)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혁신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중소벤
    규제혁신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규제ㆍ애로 과제를 발굴하여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의한 규제발굴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과제처리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옴부즈만은 의견제출 과제에 대해 검토ㆍ처리한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② 규제ㆍ애로 과제의 처리결과는 규제혁신플랫폼을 통해 통보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팩스 포함)으로 회신한다.③ 과제의 처리결과 내용은 정책안내, 개선, 일부개선, 수용곤란, 장기추진, 이첩ㆍ철회로 구분한다.1.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이행점검 및 공표조문 원문
    ① 옴부즈만의 개선건의 과제 중 업무기관이 수용(일부개선 포함)한 과제에 대해 지원단은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점검한다.② 옴부즈만이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선권고한 과제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 등을 법 제22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감면요청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적극적 규제 개선이나 애로해결로 비위혐의 적발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비위혐의 적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요청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의2조 · 감면 건의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제59조에 따라 의결된 심의 결과를 징계의결요구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건의 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과제처리조문 원문
    ① 옴부즈만은 규제ㆍ애로 과제에 대하여 검토 및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관계 업무기관의 의견을 들어 의견제출자에게 답변한다.② 옴부즈만은 규제ㆍ애로 과제에 대해 검토 후, 개선 건의문을 작성하여 관계 업무기관의 장에게 개선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