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단장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매 반기말 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23조 · 근무실적 관리조문 원문
① 단장은 파견전문위원의 근무실적, 근무상황 등이 기록된 별지 제1호서식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말 파견전문위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파견전문위원의 파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생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