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8조 (감면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적극적 규제 개선이나 애로해결로 비위혐의 적발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비위혐의 적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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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징계 감면 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징계 감면 요청서 징계 감면 요청서 요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 소 속 | | 직위(급) | 요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 | 재직기간 | 요청자 인적사항 | 주 소 | | | | | | 비위혐의 내용 | ◦ ○○○ 부처에 재직중인 ○○○은…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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