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1조 (과제처리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공포 · 2025-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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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의견제출 과제에 대해 검토ㆍ처리한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의견제출 과제에 대해 검토ㆍ처리한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규제ㆍ애로 과제의 처리결과는 규제혁신플랫폼을 통해 통보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팩스 포함)으로 회신한다.
③과제의 처리결과 내용은 정책안내, 개선, 일부개선, 수용곤란, 장기추진, 이첩ㆍ철회로 구분한다.1. 정책안내: 의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특정한 정책의 신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의견에 따른 법령 개정 등이 필요 없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제2조제8호의 "해당없음 과제"에 해당되는 경우 등으로서 관련 사항을 안내2. 개선: 옴부즈만의 규제ㆍ애로 개선건의를 관계 업무기관이 전부 수용3. 일부개선: 옴부즈만의 규제ㆍ애로 개선건의를 관계 업무기관이 일부 수용4. 수용곤란: 개선건의 과제에 대하여 관계 업무기관의 불수용 의견의 타당성이 높음5. 장기추진: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규제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연구 및 업무기관과의 장기적인 협의가 요구되어 현 시점에서는 과제처리를 완료하나, 지원단에서 지속적인 검토 및 협의를 실시6. 이첩ㆍ철회: 처리기관이 별도로 있어 관계 업무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의견제출자가 과제 처리를 원하지 않아 완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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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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