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0조 (과제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규제ㆍ애로 과제에 대하여 검토 및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관계 업무기관의 의견을 들어 의견제출자에게 답변한다.
②옴부즈만은 규제ㆍ애로 과제에 대해 검토 후, 개선 건의문을 작성하여 관계 업무기관의 장에게 개선건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의할 수 없다.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③제2항에 의한 개선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자체적으로 관계 업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또는, 규제를 조정 또는 총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개선 유관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규제ㆍ애로 과제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은 관계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⑤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불이행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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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규제ㆍ애로 검토의견 회신
[별지 제13호서식] 검토의견 회신 서식 규제ㆍ애로 검토의견 회신 건의제목 | | | | | | | 소관 업무기관 | | |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 건의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건의 주요 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건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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