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0조 (과제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공포 · 2025-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규제ㆍ애로 과제에 대하여 검토 및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관계 업무기관의 의견을 들어 의견제출자에게 답변한다.
옴부즈만은 규제ㆍ애로 과제에 대해 검토 후, 개선 건의문을 작성하여 관계 업무기관의 장에게 개선건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의할 수 없다.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2항에 의한 개선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자체적으로 관계 업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또는, 규제를 조정 또는 총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개선 유관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규제ㆍ애로 과제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은 관계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불이행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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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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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