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2조 (이행점검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공포 · 2025-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의 개선건의 과제 중 업무기관이 수용(일부개선 포함)한 과제에 대해 지원단은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개선건의 과제 중 업무기관이 수용(일부개선 포함)한 과제에 대해 지원단은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점검한다.
②옴부즈만이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선권고한 과제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 등을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련 업무 기관의 장이 통지한 불이행 사유의 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도 같다.
③옴부즈만은 제1항의 이행실적 내용 및 제2항의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및 미이행 사유 등 주요 점검내용 등을 매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인터넷 등에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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