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47조 (의견제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ㆍ애로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자의 성명, 규제애로의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한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서 정의한 전자문서 포함)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혁신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규제ㆍ애로 과제를 발굴하여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은 제2항에 의한 규제발굴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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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의견제출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 의견제출문 서식 [과제번호] * 과제번호 부여방법 : [기관명]-YYMMDD-[일련번호] , (예) 창업진흥원-130430-02 과제 제목 건의자(기업) | oo기업 홍길동 대표, 010-234-5678, 이메일, 주소 의견제출자 | 중진공 oo지역본부 ooo과장, 012-345-6789 소관부서…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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