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23조 (근무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파견전문위원의 근무실적, 근무상황 등이 기록된 별지 제1호서식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말 파견전문위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파견전문위원의 파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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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무실적 기술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실적 기술서 근무실적 기술서 성명 | 성명 | | 생년월일 | 파견기간 | 파견기간 | | 원 소속기관 | | | | | 주요 업무 실적 | 주요 업무 실적 | 주요 업무 실적 | 주요 업무 실적 | 주요 업무 실적 업무실적 | | | | 근무상황 | | | | 기관장의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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