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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조문 원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조문 원문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③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배수설비의 설치조문 원문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배수설비의 설치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⑤ 사업자는 배수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배수설비의 설치조문 원문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관리기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배수설비의 설치조문 원문
    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⑦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 할 수 없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조문 원문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폐쇄, 구조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등조문 원문
    위기에 처한 때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독촉 등조문 원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