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25조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는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리기관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