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4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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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승인서, 변경승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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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처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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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배수설비의 설치제6조 · 배수설비의 구조제7조 ·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제8조 ·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제9조 · 유량조정조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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