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4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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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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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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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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