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관리기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