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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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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 공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06-05 · 시행 2025-06-05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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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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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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