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4조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 공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06-05 · 시행 2025-06-05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제11조 수세식화장실의 설치제13조 배출기준제14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제15조 설치 부담금의 부담제16조 설치 부담금의 부과방법제17조 설치 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제18조 사용료의 부담제19조 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용료의 부과방법제21조 추가비용의 추징제22조 설치 부담금 관리 및 지원제23조 사용료의 관리 및 사용제24조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별도관리 등제25조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등제26조 이의신청제27조 가산금제28조 독촉 등제29조 강제징수제3조 처리구역제31조 사용의 제한제32조 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34조 구성 및 운영제35조 기능제36조 의결제4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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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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