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8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폐쇄, 구조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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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 |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 |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 |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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