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28조 (독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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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독촉장
[별지 제9호서식] NO. 독 촉 장 | NO. 독 촉 장 | NO. 독 촉 장 | NO. 독 촉 장 | NO. 독 촉 장 | NO. 독 촉 장 | NO. 독 촉 장 | NO. 독 촉 장 상 호 | | | | 성 명 (대 표 자) | 성 명 (대 표 자) | | 주 소 (사업장) | | | | | | | | | |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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