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경우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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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삭제
①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 원본을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①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교육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통지서에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에 교육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2. 재해 또는 재난
①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교육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통지서에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이수증의 분실 또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이수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