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이수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수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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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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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