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이수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이수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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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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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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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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