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