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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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지정서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안전교육기관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
1. 교육시설 및 장비 가.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나.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등이 있어야 한다. 다. 사무실은 바닥 면적이 30㎡ 이상, 강의실은 연면적 120㎡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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