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에 교육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4.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5. 그 밖에 교육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을 제출하는 자는 교육연기 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4.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검안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5.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를 연기한 자는 교육의 이수 연기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한 교육의 수강을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