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 원본을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2.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3.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및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지정서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의 날인을 받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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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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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