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출석부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출석부 교육기관명: 교육일시: 년 월 일( : ~ : )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 ) 과목 | ( ) 과목 | ( ) 과목 | ( ) 과목 | 담당확인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시작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