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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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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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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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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