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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표 1 제1호 기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설립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우에는 공증 받은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5. 별표 1 제5호에 따른 장비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장비구매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성능 및 규격을 알 수 있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비 관리 대장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현장평가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7. 별표 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대체할 수 있다. 단, 성능 및 규격을 알 수 있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비 관리 대장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현장평가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7. 별표 3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1부② 제1항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기관의 평가조문 원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서류심사2. 현장평가3. 강의평가② 안전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와 별표 1 교육기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한다.③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기관의 평가조문 원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한다.③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 강의평가표에 따라 강의평가를 실시한다.④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기관의 평가조문 원문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 강의평가표에 따라 강의평가를 실시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각각의 평가 결과는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및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① 안전원장은 제7조에 따라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한다.② 안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본사 또는 주된 소재지), 지정기간을 고시하여야 하며, 기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지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서 원본을 첨부(지정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이하 "변경지정 신청서"라 한다)에 지정서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조문 원문
    3. 연간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여부 및 교육운영 실태의 적절성4. 기타 안전교육과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 발생 여부② 제1항의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은 별지 제10호서식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③ 안전원장은 운영실태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조문 원문
    항의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은 별지 제10호서식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③ 안전원장은 운영실태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확인서 관리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료의 요청 등조문 원문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② 규칙 제3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3. 유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