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제7조에 따라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한다.
안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본사 또는 주된 소재지), 지정기간을 고시하여야 하며, 기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제6조의2에 따라 신청하여 지정된 특화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전략산업의 해제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그 필요를 상실한 경우2. 기타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필요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원장이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한 운영규정 1부를 간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운영규정의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지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서 원본을 첨부(지정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