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제7조에 따라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한다.
②안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본사 또는 주된 소재지), 지정기간을 고시하여야 하며, 기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제6조의2에 따라 신청하여 지정된 특화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전략산업의 해제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그 필요를 상실한 경우2. 기타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필요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안전원장이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한 운영규정 1부를 간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운영규정의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지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서 원본을 첨부(지정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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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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