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기관의 평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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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서류심사 평가표 기관명 : 구분 | 항 목 | 평 가 결 과 1 | 민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여부 | 가·부 2 | 인력 요건 충족 여부 | 2-1 | 별표1제2호가목에서 다목까지 해당하는 상시근무 인력의 자격기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현장평가표 기관명 : 구분 | 항 목 1 |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소재지 등) 원본일치 여부(○, ×) 2 | 상시근무 인력 확보 및 자격 충족 여부 3 | 사무실 및 강의실이 기준 이상인지 여부(○, ×) 4 | 장비를 품목이상으로 수량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강의평가표 기관명 : 항 목 | 항 목 강사 선발 및 강의 평가 등 ※ “적합”판정기준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 강사 선발 및 강의 평가 등 ※ “적합”판정기준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종합의견 |…
1. 기관 요건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2. 인력 요건 :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가.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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