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기관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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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요건, 안전교육 전문성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서류심사2. 현장평가3. 강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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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요건, 안전교육 전문성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서류심사2. 현장평가3. 강의평가
②안전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와 별표 1 교육기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한다.
③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 강의평가표에 따라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각각의 평가 결과는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및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
⑤안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평가절차 및 결과(적합 여부 등)의 종합 검토를 위하여 내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체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안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교육훈련혁신팀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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