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8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지정 연장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별표 1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2. 안전교육 수료증의 부정 발급 등 수료증 관리의 적절성 여부3. 연간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여부 및 교육운영 실태의 적절성4. 기타 안전교육과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 발생 여부
②제1항의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은 별지 제10호서식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안전원장은 운영실태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확인서 관리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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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기관명 : 1. 일반현황 | | 교육기관 | 기관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교육기관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교육기관 지정번호 교육기관 | 소재지(교육장소) (전화번호: ) | 소재지(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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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확인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발급번호 | 확 인 서 | 기관장인 | 확 인 서 |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법(규정) 따라 귀 기관에서 당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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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교육기관 자격기준
1. 기관 요건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2. 인력 요건 :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가.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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