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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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8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지정 연장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별표 1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2. 안전교육 수료증의 부정 발급 등 수료증 관리의 적절성 여부3. 연간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여부 및 교육운영 실태의 적절성4. 기타 안전교육과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 발생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8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지정 연장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별표 1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2. 안전교육 수료증의 부정 발급 등 수료증 관리의 적절성 여부3. 연간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여부 및 교육운영 실태의 적절성4. 기타 안전교육과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 발생 여부
②제1항의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은 별지 제10호서식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안전원장은 운영실태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확인서 관리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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