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8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지정 연장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별표 1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2. 안전교육 수료증의 부정 발급 등 수료증 관리의 적절성 여부3. 연간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여부 및 교육운영 실태의 적절성4. 기타 안전교육과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 발생 여부
제1항의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은 별지 제10호서식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운영실태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확인서 관리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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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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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