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료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규칙 제3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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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결과보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결과보고 | | 교육기관 | 기관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교육기관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교육기관 지정번호 교육기관 | 소재지(교육장소) (전화번호: ) | 소재지(교육장소) (전화번호: ) 1. 기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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