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이하 "변경지정 신청서"라 한다)에 지정서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표 1 제1호 교육기관의 설립 허가사항 변경2.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 또는 별표 1 제6호 교육장의 상시 근무 인력 변경3. 별표 1 제4호 교육장 신설 및 소재지 변경4. 교육기관의 명칭5. 사무실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6. 대표자 성명7. 안전교육 운영규정 개정
안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 원본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변경지정서를 변경지정 신청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자격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부적합 사유 등을 기술하여 변경지정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 신청서 검토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 및 보완 조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안전원장은 변경 내용의 적합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자격기준을 점검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의 사유로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서 원본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변경지정서를 변경지정 신청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교육기관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등에 주요 변경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안전원장은 변경지정 신청의 사무처리가 제2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 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변경지정 신청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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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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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