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기관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표 1 제1호 기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등2. 별표 1 제2호 인력 요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상시 근무 인력현황 및 상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납입명부 등나. 전문가 또는 내부 전문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위기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30일 이상 수료증 사본다. 전문가 또는 내부 전문가의 해당분야 근무 또는 강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요건에서 정하는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표시된 경력(재직)증명서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교육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해당 기관의 화학물질 안전 분야 교육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나. 전문가 또는 내부 전문가의 화학물질 안전 분야 교육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관ㆍ단체에서 발급하는 강의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의확인서에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4.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증 받은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5. 별표 1 제5호에 따른 장비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장비구매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성능 및 규격을 알 수 있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비 관리 대장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현장평가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7. 별표 3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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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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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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