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의2조 (신청정보의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1. 조문 원문
접수처는 재산조회 대상자의 재산조회 신청내용, 신청인 및 재산조회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 처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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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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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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