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의2 (신청정보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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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수처는 재산조회 대상자의 재산조회 신청내용, 신청인 및 재산조회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 처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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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접수처는 재산조회 대상자의 재산조회 신청내용, 신청인 및 재산조회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 처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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