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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서(별지 제1호 서식, 국ㆍ영문)를 발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증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신청조문 원문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인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CCM 운영매뉴얼2. 공적기술서3. 조직도4. 사업장 약도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 제16조 · 재평가조문 원문
    ① 인증기업이 인증기간 만료로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이전에 인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CCM 운영매뉴얼2. 공적기술서3. 조직도4. 사업장 약도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별표3]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신청조문 원문
    (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CCM 운영매뉴얼2. 공적기술서3. 조직도4. 사업장 약도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으로 하여금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
  • 제16조 · 재평가조문 원문
    (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CCM 운영매뉴얼2. 공적기술서3. 조직도4. 사업장 약도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② 인증기업에게 법인 분할, 합병 등의 경영여건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별표4]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심의위원회조문 원문
    1호의 심의 결과에 따른 심사 결과를 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4항 제1호를 부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에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사유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1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이의가 있는 기업등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기업등은 이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심사 결과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제12조에 따른 심사 결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