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서(별지 제1호 서식, 국ㆍ영문)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증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2. 폐업한 때3. 경영여건 변동 등으로 인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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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비자중심경영 기업(기관) 인증서
[별지 제1호 서식] <국문 인증서> 인증번호 : 제 2011-1(2)001 호 소비자중심경영 기업(기관) 인증서 기업명(기관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유효기간 : 위 기업(기관)은 소비자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였기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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