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서(별지 제1호 서식, 국ㆍ영문)를 발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증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2. 폐업한 때3. 경영여건 변동 등으로 인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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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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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