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인증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별표3]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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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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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인증서 재발급 신청 시의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분실ㆍ소실 | ㆍ분실ㆍ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소재지ㆍ대표자ㆍ 회사명 등의 기재사항 변경 |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ㆍ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국문ㆍ영문) 원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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