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인증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별표3]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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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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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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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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