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인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CCM 운영매뉴얼2. 공적기술서3. 조직도4. 사업장 약도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으로 하여금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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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신청서 ([ ]신규평가 [ ]재평가(인증기간 만료) [ ]재평가(경영여건 변동 등))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신청서 ([ ]신규평가 [ ]재평가(인증기간 만료) [ ]재평가(경영여건 변동 등))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신청서 ([ ]신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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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윤리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윤리서약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본인은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 실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및 인증신청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1.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 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담당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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