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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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인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CCM 운영매뉴얼2. 공적기술서3. 조직도4. 사업장 약도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인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CCM 운영매뉴얼2. 공적기술서3. 조직도4. 사업장 약도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으로 하여금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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