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의1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업등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기업등은 이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심사 결과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제12조에 따른 심사 결과의 적용을 유예한다.
③인증기관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증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④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⑤인증기관은 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 기업등에게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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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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