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의1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업등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기업등은 이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심사 결과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제12조에 따른 심사 결과의 적용을 유예한다.
인증기관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증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인증기관은 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 기업등에게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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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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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